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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혹시 모를 난임 걱정까지?" 이제 걱정은 덜고 병원비 부담도 줄이세요. 정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최대 18만 원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와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난소 나이(AMH)와 정자 건강 상태를 무료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신청 순서와 필수 서류, 그리고 '이것' 먼저 안 하면 돈 못 받는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커플당 18만 원 혜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법적 혼인 부부, 사실혼 부부, 예비 부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
    • 여성 지원 (최대 13만 원): 난소 기능 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지원 (최대 5만 원): 정액 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 꿀팁: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합쳐서 총 18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순서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전 신청'입니다.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단계 진행 내용
    1.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먼저 합니다.
    2.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문자 또는 출력물 확인)
    3.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먼저 결제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챙기기)
    4.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보건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요약: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먼저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선 검사, 후 지원 불가)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부의 상황(법적, 예비, 사실혼)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적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예비 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 예정 증빙용)
    • 사실혼 부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의사항: 검사 결과 상담 비용이나 추가 검사(비급여 항목 등) 비용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 전 "정부 지원사업 참여 병원인가요?"라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예비부부는 청첩장만 있으면 OK! 방문 전 참여 병원인지 꼭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