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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에도, 유산·사산의 아픔에도 배우자가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유산 위험이나 출산 임박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는데요. 예비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개편사항은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도입

    기존에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유산·사산 휴가가 배우자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진행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정부 급여 지원)
    • 의의: 슬픔을 겪은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포인트: 아픔의 순간에 배우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확대] 출산 전부터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휴가를 이제 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내용
    사용 기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개편)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기대 효과 출산 임박 시기에 배우자의 입원이나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

    [유연]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해졌습니다.

    • 사용 조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특전: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의의: 위험도가 높은 임신 기간에 배우자가 직접 돌봄을 수행하여 고위험 산모의 안정을 돕습니다.
    마무리: 이번 법안 통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변화된 제도를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
    배우자 육아휴직·휴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