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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우리 집 땅, 이제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그동안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026년 2월 12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부터 K-Geo 플랫폼 활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변화] 무엇이 더 편해졌나요?
가장 번거로웠던 각종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 서류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종이 서류를 따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 원스톱 신청: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디지털 약자 배려: 절차가 간소화되어 고령자나 기기 사용이 서툰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반드시 '조회 대상자(사망자)'를 기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선택해야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이용 안내] 신청 대상 및 자격 확인
온라인 서비스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므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및 내용 |
|---|---|
| 온라인 신청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
| 방문 신청 필요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또는 성명만 알고 있는 경우 (지자체 직접 방문) |
| 이용 불가 케이스 | 미성년자 신청,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계부/계모 관계 등 |



[진행 절차]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K-Geo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면 결과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K-Geo 플랫폼' 접속 후 [조상땅 찾기] 메뉴 선택 및 본인인증
- 2단계: 신청자 및 조회 대상자(사망자)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필수)
- 3단계: 증빙서류 제출 방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로 선택
- 4단계: 처리 완료 후 결과지(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확인
마무리: 찾은 결과지에 나타난 토지는 반드시 별도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소유 관계와 권리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