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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4월11일 자로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정비하는 것입니다. 4월30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었음에 따라 개정고시 전으로 추후 개정 후 내용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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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4월11일 자로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정비하는 것입니다. 4월30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었음에 따라 개정고시 전으로 추후 개정 후 내용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