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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으세요!" 매년 11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저조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 유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 대상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환급 대상] 누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 환급은 주로 상반기 실적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적 부진 사업자: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중 적자 발생: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수출 및 고용 위기 기업: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 재난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직권 유예 및 환급)
참고: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절차
가만히 있으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추계액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계 | 상세 내용 |
|---|---|
| 1. 실적 가결산 |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 소득 금액 산출 |
| 2.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 이동 |
| 3. 신고서 제출 | 산출된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낮은 경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주의사항] 환급 시기 및 체크리스트
환급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 환급 시기: 보통 11월 신고 후 검토를 거쳐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 계좌 등록: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산세 주의: 추계액을 고의로 과소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반기 경영이 어려웠던 사업자라면 중간예납 환급 제도를 통해 자금 숨통을 틔워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