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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으세요!" 매년 11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저조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 유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 대상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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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

    [환급 대상] 누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 환급은 주로 상반기 실적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적 부진 사업자: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중 적자 발생: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수출 및 고용 위기 기업: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 재난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직권 유예 및 환급)
    참고: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절차

    가만히 있으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추계액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 상세 내용
    1. 실적 가결산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 소득 금액 산출
    2.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 이동
    3. 신고서 제출 산출된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낮은 경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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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환급 시기 및 체크리스트

    환급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 환급 시기: 보통 11월 신고 후 검토를 거쳐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 계좌 등록: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산세 주의: 추계액을 고의로 과소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반기 경영이 어려웠던 사업자라면 중간예납 환급 제도를 통해 자금 숨통을 틔워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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